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매년 7월말 지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비금융주력자가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소속 금융회사의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일 때 지정된다. 지난해 기준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곳이 지정됐다.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내규화 여부만 확인하도록 해 평가의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으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항목의 점수구간이 세분화 된다. 충족과 미충족 점수 구간이 충족, 부분충족, 미충족 등 3단계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