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검찰, 검찰로고 /사진=김현정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12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1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도 지난 10일 항소했다.
또 "1심은 최종적으로 '조선노동당'에 (돈이) 전달됐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융제재 대상자 지급으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 중 600만 달러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처럼 금융제재 대상자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한다면, 조선노동당 등 금융제재 대상자가 제3의 단체를 형식적으로 끼워 넣어 자금을 수수한 경우 처벌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외국환거래법위반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지난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3억2595만원도 함께 선고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제3자인 북한에 대납한 800만 달러가 이 대표를 위한 뇌물로 판단했고, 공소사실에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가 사건을 공모했다고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