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징역 9.5년에 檢 항소…"더 무거운 형 선고돼야"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4.06.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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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검찰, 검찰로고 /사진=김현정삽화, 검찰, 검찰로고 /사진=김현정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12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1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도 지난 10일 항소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가 장기간에 걸쳐 사기업과 유착관계를 유지하며 1억원 이상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했고, 수백만 달러를 밀반출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야기하고 특가법위반(뇌물)죄의 법정형 하한인 10년보다 낮은 8년 형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또 "1심은 최종적으로 '조선노동당'에 (돈이) 전달됐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융제재 대상자 지급으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 중 600만 달러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처럼 금융제재 대상자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한다면, 조선노동당 등 금융제재 대상자가 제3의 단체를 형식적으로 끼워 넣어 자금을 수수한 경우 처벌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외국환거래법위반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에 대해서도 항소하며 "공여한 뇌물, 정치자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방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지난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3억2595만원도 함께 선고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제3자인 북한에 대납한 800만 달러가 이 대표를 위한 뇌물로 판단했고, 공소사실에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가 사건을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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