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돈 빌리는 '우수 대부업자', 유지·취소 요건 낮춘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24.06.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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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시내 한 은행 창구. 2024.02.26. kgb@newsis.com /사진=김금보[서울=뉴시스] 서울시내 한 은행 창구. 2024.02.26. [email protected] /사진=김금보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우수 대부업자' 기준이 완화돼 대부업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우수 대부업자 유지 및 취소 요건을 재정비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우수 대부업자는 신용평점 하위 10% 저신용자 대출요건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하는 제도다. 지난 2021년 7월 도입돼 현재 19개사가 선정됐다. 금융당국은 6개월 마다 선정, 유지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 우수 대부업자는 저신용자 신용대출 잔액이 선정시점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한다. 75~90% 수준인 경우 선정취소 유예는 받을 수 있다.

최근 일부 우수 대부업체가 유지요건 미달로 선정 취소되는 경우가 생겨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유지요건이 다소 미달해도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최대 2회)를 부여한다. 다만 그럼에도 선정 취소되면 재선정 제한 기간은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한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우수 대부업체 대상 약 1000억원 공급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우리은행도 대부협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자금 공급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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