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 전경./사진제공=안양시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 중 한 가지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공제액이 기존 500원에서 800원으로, 두 가지를 신청하면 기존 1000원에서 1600원으로 확대됐다.
세액공제 대상은 정기분 부과 세목으로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개인분 주민세(8월)다. 공제 혜택은 신청일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자동이체는 은행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