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20% 저신용자에게 100만원 한도로 빌려주는 정책성 대출로 지난해 3월 출시한 이후 총 18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전액상환자는 재대출이 허용된다. 그동안에는 추가대출을 포함해 100만원 한도로 이 대출을 이용한 경우 재대출이 제한됐다. 앞으로는 횟수제한이 폐지돼 전액 상환시 다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재대출시 이전 대출에 적용됐던 최종 금리를 적용한다. 기본 금리는 15.9%인데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15.4%, 6개월 성실상환시 12.4%, 추가 6개월 성실상환시 9.4% 수준까지 떨어진다. 성실 상환한 사람이 재대출을 받을 경우 최저 9.4% 금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는 연체율 상승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여진다. 이 대출 연체율은 지난 5월말 기준 20.8%로 올라갔다. 지난해 9월말 8.0%였던 연체율은 지난해 12월말 11.7%, 올해 3월말 15.5%로 계속 상승 추세다. 금융회사 대출 연체자이거나 저소득, 저신용자 대상으로 지원하는 대출인 만큼 연체율 상승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연체자에게도 고용과 복지 등을 재안내하는 등 상환능력을 높이는 지원 방안을 올 하반기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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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3월 출시한 소액생계비대출은 지난 5월말 기준 총 18만2655명(24만7519건)이 이용했다. 지원 금액은 1403억원에 달한다. 건당 평균 이용액은 57만원이다.
50만원 이하 이용자가 전체의 79.9%고 92.7%는 신용평점 하위 10%인 저신용자다. 연령대는 20~30대가 43.6%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직업은 일용직, 무직, 학생, 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이 69.1%이며 근로소득자는 21.8%, 사업소득자는 9.1%로 각각 집계됐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소액생계비대출은 금융회사의 기부금을 활용해 서민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상생금융' 사례라고 할 수 있다"며 "특히 저신용층을 비롯해 일용직, 특수고용직 근로자과 같이 민간 금융회사에서는 대출이 어려운 분들도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