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물가 변동 배제 특약' 무효 판결 확정…공사비 분쟁 급증 전망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4.06.1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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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 중 60%는 2023년 이전 최고가와 비교해 80% 이상 가격이 회복된 것으로 나타난 10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아파트 단지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날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서울 매매 중 36.6%는 2023년 이전 최고가와 비교해 80% 이상~90% 미만 수준에서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70% 이상~80% 미만 가격선의 거래도 전체 거래의 32.1%를 차지했다. 특히 종로구와 용산구 아파트 매매의 20% 이상은 종전 최고가와 같거나 더 높은 가격에 /사진=(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 중 60%는 2023년 이전 최고가와 비교해 80% 이상 가격이 회복된 것으로 나타난 10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아파트 단지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날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서울 매매 중 36.6%는 2023년 이전 최고가와 비교해 80% 이상~90% 미만 수준에서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70% 이상~80% 미만 가격선의 거래도 전체 거래의 32.1%를 차지했다. 특히 종로구와 용산구 아파트 매매의 20% 이상은 종전 최고가와 같거나 더 높은 가격에 /사진=(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민간 공사 계약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이 무효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건설 비용 증가를 건설사가 홀로 부담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4월 부산 소재 교회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선급금 반환 청구에서 시공사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2심을 맡은 부산고등법원이 특약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대법원은 이를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제22조 5항을 근거로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은 시공사의 착공 후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도급 계약상의 특약 사항이다.



건산법에 따르면 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특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도 2022년 대한건설협회가 질의한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의 무효 가능성에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시공사의 귀책 사유 없이 착공이 8개월 이상 늦어지면서 철근 가격이 두 배가량 상승했는데 이를 도급 금액에 반영할 수 없다면 시공사에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건설 업계의 공사비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KT는 경기 판교 신사옥 공사비 증액을 놓고 쌍용건설과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쌍용건설은 KT 측에 공사 대금 상승분으로 171억 원을 요구했다. GS건설은 3월 미아3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소송가액 322억9900만 원 규모의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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