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자율주행차 달린다... 국토부, 국내 1호 무인승용차 임시허가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24.06.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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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토교통부/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쓰타트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운행을 허가(임시운행허가)했다. 자율주행차에 대해 시험·연구, 기술개발 목적의 도로 운행을 허가한 것이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국내 최초 무인 자율주행차로 최고속도는 50㎞/h다. 국산 SUV(스포츠유틸리티차)에 자율주행시스템, 라이다 센서 등을 부착해 무인 자율주행차로 개발했다.



그간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차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형태의 자율차거나 최고속도 10㎞/h 이하인 극저속, 청소차 등 특수목적형 차량으로 이번과 차이가 있다.

이번에 운행 허가를 받은 차량은 비상자동제동, 최고속도제한 등 안전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버튼 등을 탑재하고 있다. 자율차 맞춤형 시험·연구시설을 갖춘 K-City 경기 화성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 주행을 위한 안전요건 확인도 모두 끝냈다.



국토부는 운행가능영역 내 단계적 검증 절차도 도입한다. 자율주행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도로구간, 날씨, 시간 등에 따라 검증한 이후 실제 무인 자율주행도 시험자율주행이 실시된 구역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운행허가 차량이 검증절차를 한 번에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해 4분기 초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1단계 시험자율주행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로 실시한다. 2단계에서는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하는 대신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관제·제어 또는 차량 외부 관리인원 배치 등의 조건이 부여된다.


무인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시험자율주행 중 운행실적(사고 발생여부, 제어권 전환빈도 등) 무인 자율주행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후 기업의 무인 자율주행 실증 소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허가 세부 기준도 연내 고도화할 계획이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2016년부터 총 437대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해 기술·서비스를 실증했다"며 "이번 무인자율주행 실증이 또 한번의 변곡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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