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국토교통부](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1209270446016_1.jpg/dims/optimize/)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국내 최초 무인 자율주행차로 최고속도는 50㎞/h다. 국산 SUV(스포츠유틸리티차)에 자율주행시스템, 라이다 센서 등을 부착해 무인 자율주행차로 개발했다.
이번에 운행 허가를 받은 차량은 비상자동제동, 최고속도제한 등 안전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버튼 등을 탑재하고 있다. 자율차 맞춤형 시험·연구시설을 갖춘 K-City 경기 화성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 주행을 위한 안전요건 확인도 모두 끝냈다.
이번 임시운행허가 차량이 검증절차를 한 번에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해 4분기 초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1단계 시험자율주행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로 실시한다. 2단계에서는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하는 대신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관제·제어 또는 차량 외부 관리인원 배치 등의 조건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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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시험자율주행 중 운행실적(사고 발생여부, 제어권 전환빈도 등) 무인 자율주행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후 기업의 무인 자율주행 실증 소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허가 세부 기준도 연내 고도화할 계획이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2016년부터 총 437대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해 기술·서비스를 실증했다"며 "이번 무인자율주행 실증이 또 한번의 변곡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