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전경
행정안전부는 내일부터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부채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가 일률적으로 공사 자본금의 10%로 제한돼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조차 공공이 주도하는 대규모 출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행안부는 앞으로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가 출자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방공사의 부채비율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부채비율이 0% 이상 100% 미만일 경우 자본금의 50%까지 △부채비율이 100% 이상 200% 미만일 경우 자본금의 25%까지 △부채비율이 200% 이상일 경우 자본금의 10%까지로 출자한도를 조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대구·전남)와 지방공사(인천도시공사·경북개발공사 등)가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