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타법인 출자한도, 자본금 50%까지 확대한다

머니투데이 김온유 기자 2024.06.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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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내일부터 시행

행정안전부 전경행정안전부 전경


정부가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한도를 자본금의 50%까지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내일부터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부채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가 일률적으로 공사 자본금의 10%로 제한돼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조차 공공이 주도하는 대규모 출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행안부는 앞으로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가 출자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방공사의 부채비율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부채비율이 0% 이상 100% 미만일 경우 자본금의 50%까지 △부채비율이 100% 이상 200% 미만일 경우 자본금의 25%까지 △부채비율이 200% 이상일 경우 자본금의 10%까지로 출자한도를 조정한다.



출자사업에 대한 관리도 더욱 강화된다. 지방공사가 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하고 출자 규모 5억원 이상은 행안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출자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행안부는 아울러 매년 1회 실시하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성이 큰 출자사업에 대해 경영진단을 하고 출자금 회수 등 경영 개선 명령 등을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대구·전남)와 지방공사(인천도시공사·경북개발공사 등)가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내용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한도 확대로 지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공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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