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 시신으로…'카데바 유료강의' 교육업체 입건

머니투데이 오석진 기자 2024.06.1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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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경찰서/사진제공=뉴시스서초경찰서/사진제공=뉴시스


한 운동 지도자 교육업체가 시신 해부 강의를 유료로 진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운동 지도자 교육업체 A사를 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사는 의과대학과 연계해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카데바(해부용 시신) 강의를 유료로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비의료인에게 해부를 허락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시체해부법에 따르면 의대에 소속된 해부학·병리학·법의학 전공 교수 등에 한해 시체를 해부할 수 있다.

그러나 수강생 후기 중 '카데바 시신 일부를 해부하는 과정에 참여했다'는 내용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접수해 이른 시일 내로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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