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 제도/그래픽=김지영](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1117475532734_3.jpg/dims/optimize/)
상속세를 접할 때 마주하는 '규정'이다. 상속세를 낼 때 기본 공제처럼 활용되는 게 배우자공제(5억~30억원)와 일괄공제(5억원) 조합이다. 피상속인(사망자) 재산 중 채무 등을 빼고 물려 받은 재산이 이 둘을 합한 최소금액 10억원을 넘으면 통상 상속세 납부대상으로 본다.
1996년 말 도입된 5억원의 상속세 일괄공제…물가·자산 급증했는데 '제자리'상속세 공제의 역사는 1950년으로 거슬러간다. 당시 상속세법을 제정하면서 직계비속 기준 100만원의 기초공제를 담았다. 상속세에 공제가 존재하는 건 상속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채무를 빼고 물려 받을 재산이 공제액 이상일 경우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공제가 상속세의 문턱 역할을 한다.
여기에 5억원으로 설정된 일괄공제가 있다. 상속세법은 기초·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한다. 대부분 일괄공제가 적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자녀공제만 해도 1인당 5000만원을 공제하기 때문에 자녀가 7명(3억5000만원)이어야 기초공제(2억원)를 합한 금액이 일괄공제(5억원)보다 많아진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순자산 추이/그래픽=윤선정](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1117475532734_1.jpg/dims/optim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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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일괄공제 5억원이 유지되고 있는 건 제도 도입 취지와 어긋난다. 그 사이 자녀공제는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미성년자 공제는 1인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장애인공제는 1인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랐다. 재료값이 바뀌었는데 결과값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슈퍼리치를 염두에 두고 만든 상속세…이제는 중산층 세금물가와 자산가치의 증가만 따져도 일괄공제 5억원은 현실과 동떨어져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말 발표한 보고서에서 "1997년과 2021년 소비자물가지수를 비교해 일괄 공제금액 5억원을 현재 화폐가치 변화로 추정할 때 2023년 일괄공제 금액은 8억4050억원이 적정하다는 연구가 있다"고 지적했다.
급격한 자산가치 변화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 1996년 말 당시 고급주택의 기준은 50평형, 5억원이었다. 지금은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이 10억원을 넘는다. 집값 상승으로 자산가치는 최근 더 빠르게 상승 중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구의 평균 순자산(자산-부채)은 2012년 2억6875억원에서 2022년 4억5602만원으로 늘었다.
이같은 영향으로 2005년까지만 해도 0.80%에 머물렀던 상속세 과세비율은 2022년 4.53%까지 늘었다. 특히 집값이 폭등한 서울의 경우 상속세 과세비율이 2022년 기준 13.96%까지 상승했다. 서울만 놓고 봤을 때 7명 중 1명은 상속세를 낸다는 의미다.
배우자 공제를 두고서도 논란이 적잖다. 현행 배우자공제는 5억원에서 30억원까지다. 배우자공제 금액 역시 1997년부터 유지되고 있다. 특히 1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을 실현하지 못한 채 세금을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배우자에게 한도 없이 상속세를 면제해준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현행)상속세가 도입됐을 당시는 자산가치가 지금의 10분의 1이 됐을까 싶은데, 지난 20여년 동안 자산규모가 훨씬 더 확대됐다"며 "슈퍼리치를 염두에 두고 만든 건데 지금은 중산층 과세가 됐고, 공제금액이 미국 등에 비해 너무 낮기 때문에 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상속세 과세자 비율 추이/그래픽=김지영](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1117475532734_2.jpg/dims/optim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