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소득 상한액 7월부터 590만원서 617만원으로 인상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2024.06.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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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에 시민들이 출입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에 시민들이 출입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올초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한 뒤 이같이 고시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4.5%)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책정하고 있다.



상한액 617만원은 월 61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원이라고 여기고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이고, 하한액 39만원은 월 39만 이하로 벌더라도 월 39만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산출된다.

이번에 조정된 상한액에 따라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4300원이 인상된 55만5300원이 된다. 자신의 월급이 월 590만원과 617만원 사이라면 다음 달부터 0원에서 1만2150원 가량 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월 소득 617만원 이상의 직장인이라면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6만5500원에서 월 27만7650원으로 월 1만2150원 오른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연금 보험료를 내기 때문이다.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최대 1800원이 인상된 3만5100원이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돼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되기 때문에 에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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