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에 시민들이 출입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보건복지부는 올초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한 뒤 이같이 고시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4.5%)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책정하고 있다.
이번에 조정된 상한액에 따라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4300원이 인상된 55만5300원이 된다. 자신의 월급이 월 590만원과 617만원 사이라면 다음 달부터 0원에서 1만2150원 가량 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월 소득 617만원 이상의 직장인이라면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6만5500원에서 월 27만7650원으로 월 1만2150원 오른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연금 보험료를 내기 때문이다.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최대 1800원이 인상된 3만5100원이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돼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되기 때문에 에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