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한국은 11개 뿐인데...일본 편의점엔 가득한 의약품

머니투데이 도쿄(일본)=하수민 기자 2024.06.19 06:00
글자크기

[창간기획]전국 16%가 무약촌 ⑧ 전세계 의약품 판매 조건 살펴보니

편집자주 인구 10만명당 약국 수 41개. OECD 평균(29개) 대비 1.4배에 달한다. 혹자는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약국 접근성이 좋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단순히 인구수를 기준으로 약국 수를 분석하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제 생활단위를 반영하지 못한다. 인구대비 약국수는 충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논리에 따라 대부분 인구가 많은 곳에 병원과 약국이 몰리는 탓이다.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 같은 경우는 해열제, 소화제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상비의약품을 사기 위해서도 한시간 이상을 나가야한다. 머니투데이가 처음으로 행정동 단위로 공공심야약국과 안전상비약 판매 편의점 분포 현황을 분석했다.

일본 도쿄 시내 한 드러그스토어에 진통제, 해열제 다양한 상비약 품목들이 진열돼있다. /사진=하수민기자 일본 도쿄 시내 한 드러그스토어에 진통제, 해열제 다양한 상비약 품목들이 진열돼있다. /사진=하수민기자


일본 도쿄 시내 한 드러그스토어. 매대 전부가 감기약부터, 수면약, 피부약, 위장약, 설사약, 변비약 등 각종 의약품으로 가득 채워졌다. 같은 감기약이더라도 어린이 감기약부터, 코감기약, 목감기약 그 종류도 다양했다.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진통제를 10여개씩 담는 관광객도 눈에 띄었다.

유명 위장약부터 진통제를 한가득 담은 관광객들에게 복약지도는 따로 이뤄지지 않았다. 계산대에선 직원은 기계적으로 제품 바코드를 찍은 뒤 빠르게 봉투에 제품을 옮겨담기 바빴다. 이처럼 일본이 편의점, 드러그스토어 등 시내 곳곳 어디서나 쉽게 상비약을 접하게 될 수 있었던건 2014년부터다. 그 해 개정된 약사법을 통해 일본은 모든 상비약을 편의점과 드러그스토어에서 별다른 복약지도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됐다.



2014년 약사법 개정 당시 일본은 의약품 분류체계 전반을 손봤다. 먼저 의약품을 크게 의료용의약품,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했다. 일반의약품의 경우 제1류, 제2류, 제3류 분류 체계를 각각 의약품, 지도 필요 의약품, 비처방 의약품으로 변경했다. 판매 방식은 점포판매업, 배치판매업, 도매판매업, 인터넷판매 등으로 다양화됐다.

지난해부터는 전문 의약품도 의사 처방전이 있으면 약국에 가지 않고 수령할 수 있게 변경됐다. 오는 2025년부터는 온라인으로 복약지도를 받는 조건으로 기존 대면 판매 의무가 남아 있던 일부 약의 인터넷 구매까지 허용했다. 현재 G7 모든 국가와 OECD 38개국 중 36개국이 의약품 배송을 허용한다.



주요 국가 비처방의약품 판매 현황/그래픽=윤선정주요 국가 비처방의약품 판매 현황/그래픽=윤선정
영국의 경우 브랜드 의약품 1365개, 일반 의약품 120개 등 '자유판매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전이나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소매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미국은 소비자가 의료종사자의 처방 없이 약국이나 일반소매점에서 살 수 있는 '비처방의약품'이 30만개 이상이다. 중국의 경우 베이징시에서 감기약 등 62가지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일본 도쿄 시내 한 편의점에 진통제, 해열제 다양한 상비약 품목들이 진열돼있다. /사진=하수민기자 일본 도쿄 시내 한 편의점에 진통제, 해열제 다양한 상비약 품목들이 진열돼있다. /사진=하수민기자
국내 편의점 상비약은 현재 일본 1%에도 미치지 못 한다. 약사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지만 현재는 13개 품목만이 허용됐다. 그마저도 2개 품목은 국내 생산 중단으로 제외돼 실질적으로 11개 뿐이다. 국내에서 상비약을 판매하려는 편의점은 정해진 교육 등을 이수한다. 판매 중인 상비의약품에 한해서 시설 관리, 종업원 감독·보건복지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한다.

국내와 해외 기준을 동일 시 해서 제도를 정비할 수는 없다. 다만 주말이나, 심야 시간 등 소비자들이 '약 사각지대'에 놓인 시간에 긴급 상비약 구매는 불가피하다. 이에 시민단체는 "특정 직역단체가 전문성을 이유로 독점적이고 권위적 의료체계 하에서 약을 판매했다"면서 "국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안전성이 검증된 상비약 판매는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 창간기획] 전국 16%가 무약촌 연재 순서

①의사만 부족한게 아니다…전국 16%는 약 살 곳 없는 '무약촌'
②[르포]"내 나이 85세…약 사러 한 시간 버스 타고 갑니다"
③전국 최고령 동네 10곳, 한밤중 약 살데 없는 '무약촌
④[르포]1시간 만에 타이레놀 700정을 샀다...상비약 '복약지도' 무색
⑤안전상비약 확대 반대하는 약사회, 왜?
⑥'13개→11개' 거꾸로 가는 안전상비의약품, 못 늘리나 안 늘리나
⑦ '24시간 운영' 제한만 풀어도 1.2만개 편의점에 '약'들어간다
⑧[르포]"30년째 문제없는데"…한국 편의점 상비약, 일본 1%에도 못미쳐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