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보건복지부는 11일 "수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를 다른 통증조절 방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관련 학회와 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를 제시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지난해 11월 시행한 의료기술 재평가 시 다른 통증조절방법(무통주사 등)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수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페인버스터)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통증 조절 정도의 차이가 없고 국소마취제를 6배 이상 투여해야 하는 등 전신적인 독성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복지부는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의 병용 금지는 혼합진료 금지의 초석'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1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 과제로 밝혔던 혼합진료 금지와 엮어 보고 있는데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무통주사는 필수급여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로 보장받을 수 있다. 제왕절개술의 비급여 전환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선별 급여 항목은 3년 또는 5년 주기로 재평가하는 '적합성 평가' 기간이 있다"며 "지난달 10일 행정 예고된 '수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CWI)'의 급여기준은 2020년에 1차 재평가를 거쳤고 2023년 2차 재평가 기간이 도래돼 진행된 것이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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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현장에서 개인마다 느끼는 통증은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의료계와 환자 측에서 의견을 줬다"며 "(본인 부담이 있더라도 병용 투약을 하겠다 등에 대해) 고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