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별 페이데이론 기준/그래픽=김현정
예컨대 최저임금 206만원을 밑도는 소액 신용대출에 법상 최고 이자율 27.9%를 허용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고금리는 시행령이 정한 20%를 적용하고 있으나 법령상으로는 27.9%다. 법 개정 없이도 정부 판단에 따라 '페이데이론' 도입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말까지 약 18만명의 저신용자(22만건)가 대출을 받아갔다. 총 대출액은 1403억원에 달한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은 57만원으로 한도 100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소액의 급전 수요가 작지 않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약 1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밀물처럼 쏟아지는 저신용자 급전 수요를 따라가기 역부족이다.
소액생계비대출 이용현황/그래픽=김지영
최고금리 규제의 '역설'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와 KDI(한국개발연구원) 등은 금리연동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최고금리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최고금리 연동제를 적용하거나 대출금액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최고금리 66%를 첫 도입한 이후 단 한번도 기준을 상향한 적이 없는 우리나라에선 금리연동제 도입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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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으로 소액 생계비가 필요한 저신용자에 한해 미국의 '페이데이론'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급여를 1~2주 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에 급여일에 맞춰 급여 이하의 대출을 내주면서 일정 금리를 적용한다. 주 별로 페이데이론 최고금리 기준이 천차만별이지만 30일 이내·500달러 이하 대출에 연 36% 금리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주별로 연환산 이율이 1000%를 넘기도 한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월 206만원인 만큼 200만원 이하의 대출에 연 20% 이상의 금리를 허용하는 현실적인 주장이 나온다. 특히 대부업 시행령 최고금리는 20%지만 대부업 법령상으론 27.9%인 만큼 법령의 최고한도를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200만원을 대출로 받았다면 연 이자액은 종전 41만2000원에서 57만4000원으로 16만원 늘 수 있다. 월 1만원 수준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대출자에게 큰 부담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법 기준으로만 최고금리를 올려도 불법 사금융을 찾는 저신용자는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