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금투세, 시한폭탄 되지 않으려면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24.06.12 06:01
글자크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두고 여전히 주식시장 안팎이 뜨겁다. 금투세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또다시 5만명을 넘어섰고 강행이냐 폐지냐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도 이어진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 입장을 공식화했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동의없이 폐지는 불가능하다

현행 법상 금투세 시행이 6개월 남짓 남았지만 폐지인지, 시행인지, 유예인지 아직 불투명하다. 확정되기 전까진 시한폭탄일 수밖에 없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이상이면 25%)를 과세하는 제도다. 당초 지난해 1월 1일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반대여론과 준비 미비 등으로 2년 유예됐다. 이어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고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의 과세표준을 통일시켜 조세형평성, 투자중립성,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자금이 증시를 이탈하며 국내 주식시장에 큰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도 크다.특히 개인투자자들의 반대가 극심하다. '금투세 전면 폐지 및 국민 거부권 행사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에 5만명 이상 동의하면서 국회 소관위원회 회부되게 됐다. 지난달엔 금투세를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열기도 했다.



관련 논란이 이어지면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투자업계, 금융, 조세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금투세 관련 간담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금융상품투자 특성에 맞춰 자본이득간 손익통산, 손실 이월공제 허용 등 기존 금융상품 과세체계를 합리화해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에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최근 제기된 부양가족 인적공제 산정 문제나 펀드 분배금의 배당소득 과세로 인해 사모펀드 투자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 등의 문제도 지적됐다.

이대로 금투세가 강행될 경우 증시 위축이라는 결과는 물론 첨예한 대립으로 인한 갈등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까지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금투세 도입이 논의되고 결정되던 시기와 현재 증시 안팎의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도 재검토를 해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 당시 금투세 과세대상자는 전체 개인투자자의 1%로 추산됐지만 개인투자자 증시 참여가 급증하며 투자 규모가 커졌다.

이에 현재 시장 상황과 제도 도입 이후 영향,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정밀 분석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도입이든 폐지 등 결정 이후에 반대 입장을 설득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이는 남은 6개월여 기간안에 쉽지 않은 일이 분명하다. 좋은 취지에도 섣부른 시행으로 혼란이 커진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다. 달라진 환경과 예상되는 변화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다양한 논의, 충분한 합의 과정을 거칠 시간이 필요할 때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