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020년에도 휴진율 미미…'경영난 우려' 동네병원, 휴진 적을 듯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4.06.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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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평시 휴진율 6~7%, 파업 마지막 날 휴진율은 6.5%로 평시와 비슷

개원의 휴진율 현황/그래픽=윤선정개원의 휴진율 현황/그래픽=윤선정


지난 2020년 의료파업 당시 개원의 평시 휴진율이 6~7%였는데 파업 마지막 날 휴진율은 6.5%로 사실상 휴진에 참여한 개원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단독 확인됐다.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개원의 집단휴진을 선언했지만 실제로 휴진에 참여하는 개원의가 많지 않을 수도 있단 의미다. 지난해 2월 기준 평시 휴진율은 5%로 나타났는데 집단휴진에도 개원의 휴진율이 이를 크게 상회하진 않을 것으로도 전망된다.

11일 본지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평시 개원의 휴진율은 6~7%, 지난해 2월 휴진율은 5% 내외로 추정된다. 건강보험급여 청구 건수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추산한 결과다.



2020년 의협은 문재인 정부의 매년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대해 총파업을 진행했다. 당시 파업 첫날인 8월14일에는 전국 3만3836개의 의원급 의료기관 중 32.6%인 1만1025개가 휴진했다. 이후 8월 26~28일 2차 집단휴진을 실시했다. 8월26일 휴진율은 10.8%, 27일은 8.9%, 28일 6.5%로 휴진율이 점점 낮아졌다.

파업 마지막 날 휴진율만 보면 6.5%로 당해연도 평시 휴진율인 6~7%와 큰 차이가 없다. 개원의들의 파업 참여가 사실상 미미했다는 얘기다.



이에 오는 18일에도 의협이 전면 휴진을 결의했지만 개원의들의 참여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원의의 경우 집단휴진에 참여했다가 경영난을 겪을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매달 직원 월급과 임대료 등 고정비가 드는데 집단휴진에 참여하면 손해가 클 수 있다. 집단휴진에 참여했다가 지역 내 평판이 안 좋아져 경영이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 2020년 총파업 때 일부 지역 커뮤니티에서 파업 참여 병원 명단을 공유하며 불매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최근에도 "파업에 참여하는 의원에는 가지 말자"는 글이 커뮤니티 등에 올라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전날 개원의들에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했다. 오는 18일에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휴진율이 30%를 넘을 경우 현장 조사 후 행정처분을 하고 벌칙 조항을 적용할 방침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진료명령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 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때는 업무정지 15일, 1년 이내의 자격 정지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한편 오는 18일 의협의 총파업 때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대 교수들의 참여 여부도 관심사항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7일 무기한 집단 휴진을 예고했고,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의협 투표 결과에 따른 집단행동 방침을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수들의 집단휴진 참여율이 높으면 중증·응급환자를 주로 보는 상급종합병원의 의료공백이 커질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전에 진행된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 때처럼 파업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중환자, 응급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 곁을 다 지킬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계속 대화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설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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