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1111223619560_1.jpg/dims/optimize/)
1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이다. 그 기간이 사고 없이 지나면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
당시 B군은 A씨가 "휴대폰을 가방에 넣으라"고 훈계하자 책상을 내리치며 짜증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자 A씨는 학부모에게 연락하러 교실을 나가다가 "싸가지 없는 XX"라고 혼잣말을 내뱉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욕설에 대해 정서적 학대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벌을 준 것은 훈육 목적으로 봤다. 다만 욕설 혐의에 대해서도 훈계가 필요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