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4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고,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가 처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가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투약 이력 조회 전에는 환자에게 미리 조회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암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해 처방하는 경우 등은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의료용 마약을 처방할 수 있다.
만약 의사, 치과의사가 투약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1차 경고, 2차 30만원, 3차 100만원)된다. 처방소프트웨어 연계 오류 등으로 인해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간을 정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투약내역 확인 대상 마약류는 최근 사회적으로 오남용 사례가 다수 확인된 펜타닐 성분의 정제·패치제"라며 "펜타닐은 강한 의존성으로 중독되는 경우 회복 불가능한 건강 상태에 이를 수 있어 엄격한 처방과 사용이 필요한 약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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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향후 펜타닐 처방량 추이, 사용량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의 효과성 등 정책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점차 대상 성분과 품목을 늘려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 누구나 자신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를 통해 자신의 최근 2년간 투약이력 조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