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인 줄" 전화받았는데…아이돌 '사생', 보이스피싱 수법까지 썼다

머니투데이 차유채 기자 2024.06.11 10:51
글자크기

사생,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는다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왼쪽부터) 그룹 NCT 멤버 런쥔, 배우 변우석, 그룹 세븐틴 멤버 도겸 /사진=머니투데이 DB(왼쪽부터) 그룹 NCT 멤버 런쥔, 배우 변우석, 그룹 세븐틴 멤버 도겸 /사진=머니투데이 DB


최근 도를 넘은 팬심으로 스타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활동을 중단한 그룹 NCT 멤버 런쥔은 사생 관련 고통을 토로하며 일침을 가했고, 배우 변우석은 호텔까지 찾아온 팬들로 인해 사생활 피해를 겪었다. 그룹 세븐틴 멤버 도겸은 같은 그룹 멤버 번호로 발신자를 조작한 사생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런쥔 "도대체 내 항공 티켓은 어떻게 알게 됐냐"
그룹 NCT 멤버 런쥔 /사진=뉴시스그룹 NCT 멤버 런쥔 /사진=뉴시스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한 그룹 NCT 멤버 런쥔은 11일 팬 소통 플랫폼을 통해 사생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개인적인 스케줄에도 사생? 내게는 무서운 스토커"라며 "그런 사람이 따라오고, 비행기 옆자리 타고, 자는데 사진 찍고. 정말 저에겐 너무 큰 부담"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도대체 내 항공 티켓은 어떻게 알게 됐고, 무섭게 바로 내 옆자리에 타고, 또 당당하게 그분들이 '아니요? 따라온 거 아닌데요'라고 하고. 난 진짜 진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사랑하고 좋아하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꼭 이렇게 극단적인 방식을 택해야 할 필요 없지 않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이가 어리든 많으시든 내 사생활을 건드시는 사람은 가만히 안 둘 것"이라며 "법무사 통해서 신고, 소송까지 끝까지 갈 거니까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그 시간과 열정을 올바른 데 쓰셨으면 좋겠다. 내가 손해 보더라도 물고 뜯고 싸워서 처벌받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변우석 측 "사적 공간 무단 방문, 법적 조치 취할 것"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에서 레드카펫을 걷고 있는 배우 변우석 /사진=뉴스1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에서 레드카펫을 걷고 있는 배우 변우석 /사진=뉴스1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선업튀')로 대세 반열에 오른 변우석은 국내와 해외를 가리지 않는 사생 피해를 겪고 있다.

지난 9일(현지 시간) 대만 매체 '자유시보'는 "변우석의 일부 극성팬이 하루에 10대가 넘는 차를 예약하는 것은 물론, 변우석이 묵는 호텔까지 빌려 층마다 엘리베이터를 하나씩 눌러가며 위치를 알아봤다"면서 "변우석이 팬미팅 종료 후 관계자들과 방문한 식당까지 많은 팬이 몰렸다"고 보도했다.

변우석의 사생활 피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변우석 소속사 바로엔터테인먼트는 지난 5월 "공개된 일정 외 스케줄 현장 방문은 삼가길 바란다"고 공지했다.

아울러 "스케줄이 끝난 차량을 따라오는 행위, 거주지를 비롯한 사적인 공간에 무단으로 방문하고 촬영하는 행위, 개인 신상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행위 등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행위를 금한다.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승관인 줄 알았는데…" 사생, 발신자 번호까지 조작
그룹 세븐틴 멤버 도겸 /사진=머니투데이 DB그룹 세븐틴 멤버 도겸 /사진=머니투데이 DB
그룹 세븐틴 멤버 도겸은 지난 5월 공식 팬 커뮤니티를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다 사생 피해를 입었다.

당시 라이브 방송은 도겸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 오면서 잠시 끊어졌고, 도겸은 "(같은 그룹 멤버인) 승관인 줄 알고 받았는데 승관이 이름으로 하고 전화를 했네"라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알고 보니 사생이 같은 그룹 멤버 승관의 연락처로 발신자 번호를 조작해 도겸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

무엇보다 해당 수법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인 점이 충격을 더했다. 최근 한 보이스 피싱 조직은 휴대전화 뒷번호 8자리만 일치하면 같은 번호로 인식해 수신자의 연락처에 저장된 이름을 표시하는 스마트폰의 취약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바 있다.

법의 심판 받는 사생, 제발 그만둬야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머니투데이 DB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머니투데이 DB
2021년 10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사생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스토킹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스토킹행위에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