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 2024.6.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이 총장은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날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사건을 종결 처리한 데 대해서도 "검찰은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도이치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회복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느냐'는 질문에는 "지난 정부 법무부 장관이 (도이치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고 지난 정부의 후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 박탈 상황이 여전히 유지가 된다고 재확인했다"며 "저는 일선 검찰청에서 다른 일체의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대로만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권익위는 전날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신고를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9일 참여연대로부터 김 여사가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물품을 수수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지 116일 만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지난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직자와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긴급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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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권익위의 이 같은 결정이 나온 직후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권익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검찰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