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오피스텔 전입신고 주소 상세하게.."위기가구 제때 복지지원"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2024.06.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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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다가구주택/사진=뉴스1서울 다가구주택/사진=뉴스1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도 전입신고를 할 때 건축물 이름과 동 번호, 호수를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그동안 정확한 주소정보를 몰라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던 복지위기가구가 제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가구주택·준주택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경우, 건물번호까지만 기록하고 동 번호와 호수는 전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주소 끝부분에 괄호를 넣어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상세주소(동 번호와 호수)까지 기재해야 하는 공동주택(아파트)과 같이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를 기록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기록해야 한다.

다만 이렇게 확보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건축물 이름, 동·호수 정보는 공법관계에서의 주소가 아니므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표기되지 않고 전산자료의 형태로만 관리된다. 정부는 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해 복지위기가구 발굴, 우편물 발송, 건강보험 관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이 안 된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는 부동산 매매계약 등의 거래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진 내국인에게 위임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도 구체화된다. 기존에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에 관한 근거만 있고, 해제에 대한 근거는 없어 민원현장에서 혼란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이하 제한 신청자)이 제한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한 대상자에게 열람이나 교부가 가능해졌다.

제한 해제를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위임된다. 제한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세대원이나 직계존비속이 본인에 대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하거나상속 절차 등의 진행을 위해 관계 법령에서 제한 신청자의 등·초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관련 조항은 오는 27일부터, 그 외의 조항은 다음달 29일부터 적용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의 주소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더 촘촘하고 세심하게 살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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