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1109312595388_1.jpg/dims/optimize/)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연평균 매출 및 영업이익 상승률에 비해 임금 상승률이 2.44배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공연에 따르면 소상공인 사업체 월평균 매출액은 2022년 1190만3000원, 2023년 1232만5000원, 2024년 1223만6000원으로 연평균 성장률(CAGR)은 0.9%에 그쳤다.
반면 평균 인건비는 2022년 276만9000원, 2023년 292만7000원, 2024년은 295만5000으로 연평균 2.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매출 및 영업이익 상승률에 비해 임금 상승률이 2.44배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렇듯 높은 임금 상승률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평균 근로자 수는 2022년 2.2명에서 2024년 2.1명으로 감소했다.
이어 사업종료(12%), 영업시간 단축(9.7%),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7.3%) 등의 순이었다. 음식·숙박업의 경우 사업종료를 꼽은 비율이 25.2%로 평균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인건비 부담으로 소상공인 중 거의 모든 사람이 최저임금에 대해 '인하'나 '동결'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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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인하'가 64.9%, '동결' 33.6%로 응답해 소상공인 98.5%가 내년도 최저임금은 '인하 또는 동결'돼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소상공인 1000명 중 878명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업종별 구분적용하는 방법으로는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용'이 5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에 우선 적용'이 30.5%로 뒤를 이었다.
이건 현 최저임금(9860원)에 대한 지불능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을 묻는 질문에 '부담이 (매우) 크다'가 83.3%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 노동생산성 대비 최저임금이 높다고 인식하는 이들도 56.8%로 나타나 많은 소상공인이 노동생산성 대비 현재 지불하고 있는 최저임금이 높다고 인식했다.
결국 이는 업종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응답률 차이와도 연결된다. 최저임금 결정 수준에 관한 질의에서 이·미용실(73.7%), 체인화 편의점·슈퍼마켓(73.5%), PC방(72%), 커피숍(68%) 순으로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체인화 편의점·슈퍼마켓과 PC방은 지불능력과 관련해 최저임금 부담정도를 묻는 질문에 '부담이 (매우) 크다'는 응답이 각각 91.6%와 90%로 전체 업종 중 가장 높았다. 커피숍(68.9%), 이·미용실(66.7%), 체인화 편의점·슈퍼마켓(65%) 순으로 노동생산성 대비 최저임금이 높다고 답한 비중이 컸다.
이번 실태조사의 전체 응답자 중 44.3%가 주 15시간 미만 근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시간 미만으로 고용하는 이유로는 인건비 지급 부담이 5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주휴수당이 고용시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더해 20%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유기준 회장 직무대행은 "소비심리 위축, 인건비 증가, 원자재비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데다 팬데믹 때 큰 폭으로 증가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률이 급증한 상태"라며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하며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차등적용도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