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휴젤, 메디톡스 균주 절취 사실 없다" 예비심결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2024.06.1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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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거두공장 전경. /사진제공=휴젤휴젤 거두공장 전경. /사진제공=휴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휴젤 (245,000원 ▼4,500 -1.80%)메디톡스 (187,400원 ▼9,600 -4.87%)간 보툴리눔 톡신 '레티보'(국내명 '보툴렉스') 관련 소송에 대해 휴젤이 관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0일(현지시간) ITC는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예비 심결을 냈다.



ITC 행정법 판사는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2022년 3월 휴젤 및 휴젤 아메리카,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ITC에 본 조사를 제소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메디톡스는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절차를 통해 휴젤이 제출한 증거들을 확인, 지난해 9월과 10월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을 철회했다. 이어 올해 1월 보툴리눔 독소 제제 제조공정에 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도 철회한 바 있다.



휴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휴젤에 대한 균주 절취 주장은 근거가 없음이 예비 판결을 통해 밝혀졌다"며 "10월로 예정된 최종 심결까지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소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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