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의에 진료 명령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4.06.1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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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법적대응 예고
18일 참여율 30% 넘으면 업무개시명령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적용 여부도 검토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뉴스1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뉴스1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집단 진료 거부를 예고하자 정부가 개원의들에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했다. 의협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불법 집단휴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6월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어제(지난 9일) 대한의사협회는 6월18일에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며 "정부는 오늘(10일) 중대본 논의결과에 따라 의료법에 근거하여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18일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도 내릴 계획이다.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현장 확인 후 행정처분을 하고 벌칙 조항을 적용할 방침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진료명령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 정지에 처해 질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때는 업무정지 15일, 1년 이내의 자격 정지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정부는 또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공정거래법 제51조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의협에 대해 시정조치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억원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의대 교수 등이 휴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앞선 휴진에서 실질적 참여가 미미했기 때문에 별도 명령 등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오는 17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와는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전 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비상진료체계도 강화한다.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진료지원(PA)간호사에는 오는 7~8월 별도 수당을 지급한다. 이달 전문의 당직 수당 지원 대상은 47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다수가 수련을 받고 있는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광역 응급의료상황실은 확대한다.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4개에서 지역이 넓고 수요가 높은 경기 남부와 부산에 하나씩 더 추가해 7월까지 총 6개로 늘린다. 상황요원도 현재 65명에서 105명으로 확대해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과 이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집단 휴진 파장이 클 경우 비대면 진료 센터를 통해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도 촉구했다. 전 실장은 "복귀와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렸다"며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처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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