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검찰, 검찰로고 /사진=김현정
서울중앙지검은 10일 최 전 회장과 일부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 10명과 7개 법인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이 사건이 입찰공정성을 훼손하고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주거 안정과 관련된 아파트 분양가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 범행인 점을 고려했을 때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 전 회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결재한 일부 문서에 담합을 암시하는 단어와 문구가 있긴 하다"면서도 "회사 직원들이 최 전 회장이 입찰 담합을 알고 있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신빙성이 있다. 한샘 기업 규모에 비해 특판 가구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비대면으로 내용조차 살피지 않은 채 문서를 결재한 흔적이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2014~2022년에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특판가구 입찰에 참여하며 가격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경쟁을 해야 할 영업담당자들이 서로 순번을 정해 한곳을 뺀 나머지 7개사는 높은 가격을 써내는 식으로 입찰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담합 행위가 발각된 신축현장은 783곳, 입찰 담합 규모는 약 2조32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구업체들은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