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파업 '재탕 대책' 논란...'국민 불편해봐야?' 의사 전략 통할까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박정렬 기자 2024.06.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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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과거 '무죄'였는데, 실효 있나

사진은 2020년 열린 의대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로 추진(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총파업 궐기대회./사진=김휘선 기자사진은 2020년 열린 의대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로 추진(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총파업 궐기대회./사진=김휘선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휴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가 개원의를 대상으로 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리기로 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또 의협을 향해선 집단휴진을 부추겼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들 대책은 과거 의사들이 파업할때도 썼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의사집단이 사실상 의정 갈등이 수습되길 원치 않는다는 비판마저 제기된다. 정부가 이들의 의도대로 끌려가고 있단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경고했다.

2014년 당시 의협이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 정책 등에 반대해 집단휴진 등 투쟁에 나선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보고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노 전 회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대해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복지부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태"라며 "지금 당장 어떤 조치를 하기 보단 상황을 보고 필요할 때, 가능할 때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전 실장은 "오는 18일 당일에 일일이 확인해 시군 단위로 개원의 30% 이상 휴진 상태인 경우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등이 내려지게 될 것"이라며 "환자 불편, 진료 공백에 따라 기준은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진료명령이나 휴진신고 명령을 어길 경우 복지부는 최장 1년간 의사면허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행정처분이 3회 반복되면 면허취소 처분도 가능하다. 명령 위반 개원의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안도 있다. 다만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 역시 2020년 의사파업 당시에도 이미 시행됐던 조치다. 의사들이 집단 휴진에 나섰던 2014년과 2020년에는 각각 첫날 동네의원 휴진율이 29.1%, 10.8%에 그쳐 정부의 행정명령 조치가 크게 필요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그간 파업 규모가 크지 않은 상태를 겪은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서울대병원 등 일부 의대 교수들이 휴진하기도 했지만 복지부는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피해가 크지 않아 대응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의사들이 정부가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들을 내걸며 '늦깎이 파업'에 나서는 것을 두고 국민과 환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의대 증원 저지에 실패한 의사들이 향후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한 발언권과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 휴진을 선택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밖에 의료공백이 길어져 병원·제약사·의료기기 업체가 도산해야 정부에 의견을 관철할 수 있다고 보는 의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겉으로는 여러 명분을 앞세우지만 의대 증원에 아직도 반대하는 게 의사 집단의 속마음"이라며 "정부에게 떼쓰고 화풀이하며 현실성 없는 요구를 하는데 의사에게 도움이 되지도, 바뀌는 것도 없을 것"이라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사의 집단휴진은 누가 보아도 억지이고 명분이 없다"며 "의협과 전공의 등 의사단체는 더 이상 환자 생명을 볼모로 강 대 강 대치를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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