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지난 7일 서울 한 재래시장에서 시민들이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6일 서울 중랑구 한 가게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는 사과가 비싸다는 이유로 가게를 관리하는 60대 여성 2명에게 욕설하고, 사과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은 A씨는 일주일 뒤 해당 가게를 다시 찾아가 "신고하면 불 지르겠다", "죽여버리겠다"며 보복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