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 전 사내이사는 큐라티스에 부당한 해임으로 임기까지 지급해야 할 보수 및 퇴직금 약 4억6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 금액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사내이사는 큐라티스 재직 당시 사내 회계부정을 적발하고 이사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현 경영진과 마찰을 빚어 해임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사내이사는 큐라티스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전에 발생한 비용 누락에 따른 회계 왜곡 등을 발견하고 투명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이사회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큐라티스는 지난 3월 28일 이사회를 열고 김 전 사내이사를 해임하기 위한 임시 주총 소집을 결의했다. 이어 지난 5월 10일 임시 주총에서 김 전 사내이사 해임 안건이 가결됐다.
김 전 사내이사는 "앞서 큐라티스의 회계 부정과 관련해 2023년 외부감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며 "코스닥에 상장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기업이 임기가 한참 남은 사내이사를 해임하기 위한 단독 안건으로 임시 주총을 개최하는 자체가 매우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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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사내이사는 큐라티스의 재무건전성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앞서 큐라티스는 2023년 감사보고서에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전 사내이사는 "큐라티스는 지난해 6월 상장하면서 IPO(기업공개) 공모로 140억원을 조달하고, 이후 유상증자와 CB(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추가로 160억원을 투자받았다"며 "큐라티스는 지난해 IPO부터 3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지만, 결핵 백신 등 주요 파이프라인의 임상 연구엔 큰돈을 투자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보유 자금이 많이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말 큐라티스의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금융감독원 회계부정 조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부감사기구에 회계부정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큐라티스 측은 "김 전 이사는 회사 운영과 관련한 중대한 위반 행위 등을 이유로 이사회와 주총 등의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해임됐다"며 "김 전 이사는 본인의 해임과 관련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지난달 3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기각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회계법인이 큐라티스에 당시의 회계 처리와 관련한 사항들을 질의했지만, 재감사를 요청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큐라티스는 임상과 연구개발 등 운영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CDMO(위탁개발생산) 수주 등으로 매출 확보가 순조로운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