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카드 117번 긁고도 남은 욕심…골드바 사려다가 '덜미'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6.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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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채널 '서울경찰'/사진=유튜브 채널 '서울경찰'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카드로 금은방에서 골드바를 사려던 남성이 붙잡혔다. 다행히 카드는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았고, 남성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한 남성 A씨가 성동구에 있는 귀금속 가게로 들어왔다.



A씨는 25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구매하고 싶다며 직원에게 카드를 건넸다. 하지만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A씨는 황급하게 가게를 빠져나갔다.

잠시 뒤 "분실한 카드를 누가 사용하려 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귀금속 가게 CC(폐쇄회로)TV로 범인을 특정한 뒤 이동 경로를 역추적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우연히 길에서 한 남성을 목격했고, A씨와 인상착의가 비슷하다고 생각해 가까이 다가갔다. 경찰이 인적 사항을 묻자 A씨는 동생의 정보를 말했다. CCTV 속 남성도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경찰과 대화하던 A씨는 갑자기 도주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빠른 속도로 따라가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5개월간 피해자 14명의 휴대전화와 카드를 습득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습득한 카드는 117회에 걸쳐 부정 사용했다. 피해 금액은 약 37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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