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취소와 철회의 차이/그래픽=임종철, 이미지투데이](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1013300022952_1.jpg/dims/optimize/)
의료계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행정명령 '철회'다. 이들은 행정명령은 철회가 아니라 취소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홍순원 한국여자의사회장은 지난 9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을 실감한다"며 "복지부는 전공의 대상 명령을 철회하면서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만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대다수 전공의의 복귀를 어렵게 하는 갈라치기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취소'는 과거 행동에 소급적용해 효력이 발생하지만 '철회'는 복귀 전공의가 집단행동을 재개하면 다시 발동할 수 있다고 본다. 취소와 달리 철회가 '일시적인 중단'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복지부는 여러차례 "복귀 전공의에겐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고 해명해왔다.
정부가 의료계의 주장처럼 취소가 아닌 철회라는 단어를 쓴 것에는 '행정법'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크다. 행정조직의 작용, 구제 등의 법규범이 담긴 행정법에서는 철회와 취소를 엄밀히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법총론에 따르면 행정행위의 철회와 취소에는 '흠이 있냐, 없냐'의 차이가 있다. 철회는 하자 없이 성립된 행정행위를 새로운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장래에 향해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취소는 행정행위 성립 당시 흠을 이유로 과거에 소급해 효력을 소멸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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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행정명령 취소가 아닌 철회라는 단어 사용에는 기존 행정명령에 흠이 없다는 정부의 입장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행정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료계의 '행정명령 취소' 주장은 무리수라고 보고 있다. 행정학과 교수 A씨는 "취소는 명령을 발의한 요건이 맞지 않아서 원천 무효를 시킬 때 쓰는 것"이라며 "현재 상황은 그게 아니라 행정명령이 적법하게 발동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A 교수는 "발동요건 등에 문제가 없었는데 의료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정부가 말하는 철회가 맞다"며 "만약 취소하고 싶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승소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가 철회가 아닌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