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가상자산 판단 여부는 '실질' 성격에 따른다
/사진=금융위원회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으로, 제한된 수량으로 발행돼 주로 영상이나 이미지 등 콘텐츠의 수집 목적으로 거래된다.
구체적으로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하여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 NFT라고 해도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발행 규모 기준 제시 어려워…과도한 규제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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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다른 나라는 숫자를 제시하기도 하는데, 특정 숫자 이상이 가상자산 성격을 갖는다고 단언적으로 이야기 하기 어렵다"며 "예를 들어 특정 숫자를 밝히면 그 숫자보다 1개 적은 수를 발행해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등 (기준을) 악용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상자산으로 NFT를 샀다고 해서 그 NFT를 가상자산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NFT간 거래도 일률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한두번 거래를 두고 가상자산으로 규제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NFT 활성화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가 있는 만큼 과도하게 규제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이날 가이드라인이 제시됨에 따라 NFT 사업자들은 유통, 취급 중인 NFT를 분석해 가상자산 여부를 따져야 한다.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자신의 사업 내용이 매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한 후 둘 모두에 포함되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금융위는 사업자 자체 판단이 어려울 경우 금융당국에 문의하면 적극 돕겠다는 방침이다. 또 NFT의 가상자산 여부 판단을 위한 관련 TF 운영, 추가 안내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