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1010025319388_1.jpg/dims/optimize/)
10일 LH청약플러스에 따르면 인천 서구 당하동에 위치한 검단AA35-1블록 행복주택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입주자를 모집했다.
하지만 가장 큰 평형인 44A형은 298세대 공급에 169명이 신청해 미달됐다. 접수가 미달된 가장 큰 이유는 세대원 수 요건에 따른 면적제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현재 공급가능한 면적은 △1인가구 전용면적 35㎡ △2인가구 전용 25㎡ 초과 44㎡ 이하 △3인가구 전용 35㎡ 초과 50㎡ 이하 △4인가구 전용 44㎡ 초과 등이다.
행복주택은 일반공급 물량 중 같은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을 다른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해 공급한다. 예를 들어 25A형 일반공급 물량 중 대학생·청년 계층 주택이 남으면 신혼부부·한부모가족→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순으로 전환, 추첨을 통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44A형은 계층을 전환해도 남는 물량이 신청자 수보다 많다. 100세대 넘는 호실이 공실로 남게 된 셈이다. 공공주택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윤인한씨는 "과거에는 1인가구만 40㎡ 이하 면적제한이 있었는데 소형 면적 공실이 늘다 보니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세대원 수 요건을 만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미 면적이 작아서 안 들어가는 유형에 조건까지 붙으면서 공실은 늘고 필요한 사람은 공급받지 못하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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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치는 공실을 해소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사업자는 남은 주택에 대해 입주자 자격을 일부 완화하거나 선착순 등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때 사업자는 면적제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최초 공급 후 발생한 공실에 대해서는 세대원 수와 관계없이 원하는 평형에 접수할 수 있는 공고를 낼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자격완화 공고는 통상 주택 준공 후 최소 3개월~6개월 이상 공실이 지속된 경우 가능하다. 해당 주택 입주예정시기는 내년 8월이다. 자격완화 공고를 낼 수 있는 내년 말까지 최소 1년 6개월 동안은 100여 세대가 공실로 남게 된다.
면적제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국토교통부도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이르면 상반기 중 대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공공주택 공실 요인은 해당 지역 수요, 소득 기준 등 복합적이기 때문에 면적제한 때문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면서도 "국토부가 면적제한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공고에서는 이를 반영해 주택 공급을 더 실효성있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