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카페 돌진해 8명 사상…"급발진" 주장, 국과수 판단은?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2024.06.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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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18일 낮 광주 동구 대인동에서 그랜저 차량이 카페로 돌진해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다. 60대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사진=뉴스1지난 4월18일 낮 광주 동구 대인동에서 그랜저 차량이 카페로 돌진해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다. 60대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사진=뉴스1


차량을 몰다 카페로 돌진해 사망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판단은 달랐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국과수는 최근 광주 동부경찰서에 이 사건 그랜저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결론을 통보했다.

당시 사고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 제동장치를 조작한 이력이 없고 사고 당시 갑자기 속도를 올려 시속 73km로 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는 지난 4월18일 낮 12시14분쯤 광주 동구 대인동에서 일어났다. 그랜저 차량을 몰던 운전자는 갑자기 카페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카페를 이용하던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차량은 카페 전면 유리와 테이블을 부수고 앞부분이 천장에 들린 상태로 멈춰섰다. 근처 CCTV 영상에 찍힌 당시 상황을 보면 차량이 빠른 속도로 돌진해 피해자들이 피할 새가 없었다.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 현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상태인데 사고로 입원 치료 중이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검찰에 사건을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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