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최근 나타난 이복언니 때문에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제보자 A씨는 "어릴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의 소중한 외동딸로 부족한 것 없이 편안하게 살아왔다. 그런데 고등학교 입학할 무렵,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인생이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운을 뗐다.
A씨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 친구라는 분께 연락이 와 어머니가 위독하시다고 했다. 서둘러 병원에 가서 임종을 지키고 장례를 치렀다. 재산을 정리하던 중 어머니께 아파트 한 채와 빌딩 하나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그 사람은 어머니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고 생판 남이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어머니의 단독 상속인이 될 방법은 없는 거냐"라며 조언을 구했다.
서정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민법은 제844조 이하에서 친생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어머니의 경우 출산을 통해 실제 자녀를 낳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어머니가 언니를 출산한 사실이 없으므로 친생자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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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친생자 관계가 없거나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 민법 제865조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해 가족관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 법원에 유전자 감정촉탁 신청을 하면 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기에 외조부모 또는 어머니의 형제자매들을 포함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