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보건복지부](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1009203663854_1.jpg/dims/optimize/)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도전행동(자해·타해)이 심해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기 어려워 가족 의존도가 높았다. 올해부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1 대 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달에는 △광주 △경기 △경남 △경북 △부산 △서울 △인천 △세종 △전북 △충남 △충북에서 일부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돌봄서비스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고, 가족들도 돌봄 부담이 완화돼 스스로를 돌보거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에 다르면 하루 평균 돌봄시간은 최중증의 경우 10.4시간으로 비최중증 4.1시간 대비 2배 이상이 길었다.
대상자는 도전행동, 의사소통능력,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지원 필요도를 기준으로 방문조사와 시·도별 서비스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위원회는 시·도 담당공무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의료·보건·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있는 자로 구성된다.
황승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됐다"며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