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2세 회사에 전문인력 파견"...한국콜마 계열사 등에 과징금 5억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4.06.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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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한국콜마 그룹 계열사 에치엔지가 동일인(총수) 2세 회사인 구(舊) 케이비랩에 전문인력 등을 부당지원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부당지원한 인건비만 9억원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10일 한국콜마 소속 계열사 에치엔지가 자사 인력을 케이비랩에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10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에치엔지는 한국콜마 소속 화장품 OEM(주문자상표부착 생산방식)·ODM(제조사 개발 생산방식)하는 전문회사다.

지원 객체 케이비랩은 에치엔지가 자체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No)'를 판매하기 위해 2016년 8월 100% 자회사로 설립(자본금 2억원)됐다. 이 사건 지원행위가 계속 중이던 2018년 9월 총수 2세(딸) 윤여원은 케이비랩 주식 전량을 10만원에 매입했다.



특히 에치엔지는 총수 2세가 케이비랩을 사들인 시점(2018년 9월) 전후 기간인 2016년 8월부터(회사 설립 시) 2020년 5월까지 연도별 최대 15명의 임직원을 케이비랩에 파견시켰다.

공정위는 이러한 인력지원은 부당지원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됐고 세부적 사항도 총수 2세가 직접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에치엔지는 자사 인력을 케이비랩에 파견하면서 이들 인력에 대한 인건비 총 9억437만1523원을 대신 지급했다.

이에 따라 케이비랩은 총수 2세 회사라는 이유로 영업·마케팅 분야 업무 노하우 및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에치엔지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 없이 확보했다.


이를 통해 경쟁사업자보다 상당히 유리한 경쟁 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 실제 케이비랩은 브랜드 '랩노'의 화장품 시장 신규 사업자로서의 위험을 최소화하며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었고 매출액은 2016년 4200만원에서 2019년 25억4700만원까지 약 3년간 60배 이상 대폭 늘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지원 주체인 에치엔지에 4억600만원, 지원 객체인 케이비랩 1억4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기업집단 공시제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총수 2세 등 일가 개인회사에 대한 지원행위가 더욱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중견 기업집단의 부당지원 행위를 적발,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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