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에서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새벽까지 영업하는 클럽. /사진=뉴스1(SNS 갈무리)](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1007514588022_1.jpg/dims/optimize/)
10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는 청소년 클럽 A 업소에 대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 청소년이 새벽 3시까지 춤을 출 수 있도록 클럽처럼 운영해왔다. 현재는 월요일을 제외한 화~일요일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문을 연다.
또 SNS를 통해 '15세부터 19세까지 자유롭게 입장 가능', '청소년증 또는 학생증 지참', '술 판매 안 합니다'라고 안내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 불법 영업 사실을 확인해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이 업소 운영자는 SNS를 통해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춘 게 문제라고 해서 문제가 될 만한 무빙과 레이저 등의 차단기를 내렸다"며 "불법영업이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