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종부세·임대차2법 폐지해야…시장은 안정적"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2024.06.0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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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재의요구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5.29. kmx1105@newsis.com /사진=김명원[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재의요구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5.29. [email protected] /사진=김명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2법(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 상한제)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9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징벌적 과세 형태로 도입된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양도소득세를 내고 물건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인데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 부유세처럼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의 기조는 재건축이 할 만한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도 해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초과 부담금은 폐지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수도권 전셋값 상승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55주간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올랐지만 총량을 따져보면 5.4% 상승했고 직전 68주간 하락기에는 19%가 내렸기 때문에 일부 회복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전셋값 상승 원인으로는 전세 사기와 임대차2법 등을 꼽았다. 박 장관은 "큰 원인으로는 전세사기의 영향이 크다"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시세 확인이 가능한 아파트로 이동해 아파트 전세가 강세를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임대차법 만기 물건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집주인 입장에서 전셋값을 조금 올려받을 수 있으면 4년 치 오를 것을 미리 선반영하는 움직임이 확실히 있다. 사실상 4년 단위 계약으로 시장 변동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차2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임대차2법 때문에 전셋값이 오른다고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게 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며 "2+2의 임대차 갱신요구권에 대해서는 (기존 2년 단위 계약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모양새"라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수도권 인기 지역은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추세적으로 상승세로 전환하기는 어렵다"며 "경기 전망이 아직 불투명하고 공사 원가 상승으로 인해 분양가가 높은 데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실질적으로 3기 신도시에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갭투자나 단기 투자를 노리고 섣불리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여전히 금리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높기 때문에 매매시장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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