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 3구역 정비사업 개요/그래픽=김다나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북아현3 재정비촉진구역(이하 북아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이달 10일 임시총회를 열고, 정관변경과 조합원 분양신청 기준 등을 수립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사업절차가 진행될수록 조합원 간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조합원 간 고소·고발 등 내홍이 커지면서 후속 절차가 지연되는 것 아니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현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북아현3구역 정비사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보다 이틀 앞선 이달 8일에 김흥열 조합장을 포함해 감사, 이사 등에 대한 해임총회를 열었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날 해임총회에는 조합원 1940명 중 과반수(971명) 이상인 1349명이 참석, 의결 정족수를 채웠다. 이 가운데 1105명이 조합장 해임에 찬성하고, 93명이 반대, 151명이 기권해 해임안건이 가결됐다는 게 비대위 측 주장이다. 비대위 측 관계자는 "도정법에 따라 해임총회는 절차적 문제없이 유효하게 성립됐다"며 "현 집행부는 전원 해임, 직무정지된 상태라 이후 조합명으로 아무것도 진행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합과 비대위 간 주장이 엇갈리면서 법정에서 '진실게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합 측은 해임총회의 위법성을 주장하기 위해 법원에 관련 증거보전신청 및 효력정지가처분 요청할 계획이다. 반대로 비대위 측은 현 집행부에 대한 직무정지 등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분쟁이 심화할 경우 사업 진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조합은 이미 민형사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상태다. 일부 조합원과 관할 서대문구청이 조합 집행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도정법 관련 일부 고발은 무혐의 결과가 나왔다.
최근 공사비가 급증한 것도 조합원 간 갈등이 불거진 이유로 꼽힌다. 북아현3구역은 서대문구 최대 사업장으로 꼽힌다. 대지 부지 27만㎡에 지하 6층~지상 32층, 아파트 47개 동, 4739가구 아파트 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당초 사업계획(최고 35층, 3633가구)보다 층수는 낮추고, 가구 수는 늘려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는 2011년 책정된 8200억원에서 3조3600억원으로 4배가량 늘어났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비가 크게 증액됐지만, 사업이 중단됐던 13년여 동안 상승한 물가와 공사비를 한 번에 반영했기 때문"이라며 "전체 가구 수가 1000가구가량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사업성은 오히려 개선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