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주유소/사진=뉴스1](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0910082333552_1.jpg/dims/optimize/)
소방청은 여름철 화재예방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주유소 화재예방 대책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셀프주유소 이용객이 담배를 피우면서 주유하는 경우가 적발되는 등 안전불감증 및 처벌규정 등에 대한 논란이 생기면서 정부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주유소 내 흡연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신설된 제조소(주유소) 등에서의 흡연금지 규정을 보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거나 제조소 관리인 등이 흡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은 다음달 3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국 소방서는 검사반을 편성해 이달부터 8월말까지 약 3개월 간 전국 셀프주유소 5931개소를 대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검사 내용으로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취약시간 근무 실태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셀프주유소 설치기준 위반 여부 △흡연 등 화기 취급 주의 홍보 등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관계자에게 사고 예방과 초기 대처 요령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