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하나은행은 한국관세사회와 상생협력을 위한 주거래은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사진 왼쪽)과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은 이번 주거래은행 협약으로 향후 4년간 한국관세사회의 자금관리를 담당하게 되며 공동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하나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관세사회와 관세사 및 관세사무소 직원들을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금융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신용대출, 적립식 상품의 금리 우대 등 금융서비스 혜택을 제공한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전국 2300여명의 관세사와 6000여 명에 달하는 관세사무소 임직원에게 맞춤형 금융상품과 다양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제공해 관세사회 소속 임직원들의 자부심 고취 및 금융서비스 편의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관세사회와 관세사 및 관세사무소 임직원들이 더욱 편리하고 다양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하나은행은 한국관세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업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