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서 합법화 기대" 반영구화장사들, 유죄 판결에도 '도전장'

머니투데이 정심교 기자 2024.06.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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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연합회는 최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미디어라운드테이블을 열고,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합법화를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정심교 기자K뷰티연합회는 최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미디어라운드테이블을 열고,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합법화를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정심교 기자


"반영구화장은 '의술'이 아니라 '미용'입니다. 제22대 국회에서 우리와 함께 할 국회의원과 손잡고,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을 합법화하기 위한 새 법안을 발의하려 합니다."(윤일향 K뷰티연합회 회장)

지난 21대 국회에서 합법화를 열망했지만 '좌초'를 겪은 반영구화장사들이 새 국회에서 새로운 법안 발의를 위해 움직이는 분위기다. 9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반영구화장·타투·SMP(두피문신) 관련 연합단체인 K뷰티연합회는 제22대 국회에서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 합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일향 K뷰티연합회 회장은 기자에게 "K뷰티를 이끄는 반영구화장사는 해외에선 아티스트로 인정받지만 한국에서는 범죄자"라며 "합법화는 음지 속 반영구화장 종사자들의 생계가 달린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반영구화장(눈썹문신, 입술·두피문신 등)은 바늘·색소를 이용해 눈썹·아이라인 등을 반영구적으로 새겨 넣는 방식의 시술로, 국내에서 반영구화장을 시술받은 사람이 170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반영구화장 관련 종사자는 약 55만 명, 반영구화장 시장 규모는 약 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윤일향 K뷰티연합회 회장은 최근 열린 미디어라운드테이블에서 지난 1월 머니투데이가 진행한 '반영구화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일반인의 91.3%(631명)가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 합법화에 동의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정심교 기자윤일향 K뷰티연합회 회장은 최근 열린 미디어라운드테이블에서 지난 1월 머니투데이가 진행한 '반영구화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일반인의 91.3%(631명)가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 합법화에 동의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정심교 기자
앞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10여 개가 발의됐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폐기됐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는 점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에선 반영구화장·타투·SMP 시술 모두 비의료인의 침습 행위로 규정해 그간 강하게 반대해왔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반영구화장을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는 자격은 '의료인'에게만 주어진다.



또 의사단체에선 문신에 따른 피부 감염과 각종 질환 감염 위험, 문신 염료에 포함된 중금속 물질, 문신 제거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문신 합법화'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일향 회장은 "이렇게 제기되는 위험성 대부분은 '반영구화장'이 아닌 '타투'"라며 "오히려 반영구화장이 합법화하면 피부과를 비롯한 병·의원에서 종사자를 채용하고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바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에 대해 최근 '유죄'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14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전국 법원 중 처음으로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에 대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는데, 법원은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시술자 A씨(여·24)에 대해 징역 1년,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정윤 K뷰티연합회 이사는 "'눈썹문신'에서 문신이란 표현이 반영구화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 같다"며 "이런 이미지가 지난 14일 대구지법의 국민참여재판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정심교 기자김정윤 K뷰티연합회 이사는 "'눈썹문신'에서 문신이란 표현이 반영구화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 같다"며 "이런 이미지가 지난 14일 대구지법의 국민참여재판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정심교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21일부터 2022년 9월15일까지 대구 중구의 한 상가에서 피부미용업을 하며 간이침대와 문신 시술용 기기, 색소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눈썹 반영구화장을 해주고 1회 13만~14만원을 받는 등 유사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25일까지 눈썹에 마취 크림을 바르고 바늘로 상처를 내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반영구화장 시술을 하고 5000여만원의 수익을 낸 혐의도 받았다.


이번 국민참여재판 결과와 달리,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 합법화에 대한 찬성 여론이 지배적이란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앞서 머니투데이가 지난 1월 22~29일 일반인(비종사자) 69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서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 합법화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자, 91.3%(631명)이 "동의한다"고 답했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3.3%에 그쳤으며 생각해본 적 없다(3.9%), 모르겠다(1.7%)는 답변도 미미했다.

반영구 화장 시술을 누구에게 받아보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91.8%(634명)가 '반영구화장 전문 아티스트'를 꼽았다. 이어 타투이스트(11.9%), 의료인(성형외과·피부과 의사 등 8.2%), 미용인(헤어디자이너·피부관리사 등 8.7%), 기타(0.9%)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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