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동고속도로 동수원IC 터널 부근에서 암행순찰차가 정비불량 화물차를 단속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스1. /사진=(수원=뉴스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7)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자마자 단속을 당했는데, 경찰관의 단속 장소가 위법하다. 이는 함정 단속"이라고 주장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경찰이 숨어서 한 교통단속에 걸려든 것이므로, 공소제기가 부적법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