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로펌 취업 기회 요구…'태양광 비리' 전 태안군 공무원 구속 기소

머니투데이 김미루 기자 2024.06.0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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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충남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대가로 퇴직 후 자신의 재취업과 딸의 로펌 취업을 보장받은 3급 퇴직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전직 태안군 소속 공무원 A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3급 공무원으로 태안군 태양광 발전사업 실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태양광발전업체 B사 사업 담당자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신 퇴직 후 B사에 취업해 연봉 5500만원과 차량, 법인카드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기 딸의 로펌 취업 기회 또한 뇌물로 받은 혐의도 받는다. 연수 기간 로펌에서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B사 사업자가 로펌에 지급하는 식으로 A씨 딸의 부정 취업이 이뤄졌다고 검찰은 밝혔다.



당시 태안군수와 담당 공무원이 자연훼손을 이유로 태양광 사업에 반대한 가운데 A씨가 이같은 뇌물을 보장받는 대가로 B사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업자에게 자신의 취업을 제안해 사업자의 승낙을 받은 후 부하 공무원에게 위 태양광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지시했다"며 "사업자가 군수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거나 사업자에게 유리한 법령해석을 하도록 후배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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