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정우가 22일 오전 서울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진행된 영화 '하이재킹'(감독 김성한)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1971년 대한민국 상공, 여객기가 공중 납치되면서 벌어지는 극한의 상황을 담은 영화 ‘하이재킹’은 6월 21일 개봉한다. /2024.05.22 /사진=이동훈
7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1단독 조현락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이모씨(남성)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에서 "김씨는 이씨에게 하정우가 그린 2015년 작 'October' 그림을 인도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빌린 돈으로 하정우에게 작품을 산 뒤 부모님 집에 보관했다가 2018년 2월부터는 결혼을 약속했던 김씨에게 그림을 맡겼다.
김씨는 이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때까지 담보물로서 그림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구매)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했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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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김씨는 이씨와 사귀면서 이씨 부탁으로 해당 그림을 보관하기 시작했을 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그림의 공유자이거나 양도담보권자 또는 질권자로서 그림을 점유해 왔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