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머니투데이DB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추징금 3억2595만원도 함께 선고됐다.
이어 "이 전 부지사는 장기간 뇌물과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지난 수십 년 간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는데, 상당한 정치 경력을 갖춘 고위공무원으로서 이런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측근을 쌍방울그룹 직원으로 올려 허위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경기도가 2019년 1월~2020년 1월 다섯 차례에 걸쳐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전 부지사 부탁을 받고 북한 측에 대신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총 한화 약 1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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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