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헌팅포차 들락날락" 잦은 목격담…임신한 아내 '부글'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6.0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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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이미지투데이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이미지투데이


대학생 남편이 임신한 아내를 두고 지속해서 헌팅 포차에 다녔다면 이혼 사유일까.

임신 6개월 차라고 밝힌 A씨는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남편이 몇 달째 헌팅 포차에 다니고 있다며 이혼 고민을 털어놨다.

A씨와 남편은 동갑내기 대학 캠퍼스 커플이었다. 2년 정도 사귀던 중 A씨는 임신을 했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서둘러 결혼했다. 남편은 군대 때문에 졸업이 늦어져 4학년에 재학 중이라고 한다.



A씨는 몇 달 전 대학 동기들로부터 "네 남편을 헌팅 포차에서 봤다"는 소식을 들었다. A씨가 따져 묻자 남편은 "오랜만에 군대 휴가를 나온 친구가 있어서 같이 어울리다가 갔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A씨는 남편이 헌팅 포차에서 목격됐다는 제보를 계속해서 전해 들었다. 다툼이 반복되자 남편은 더 이상 미안하다고 사과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바람피운 것도 아니고, 다른 대학생들처럼 논 건데 왜 이렇게 과민반응 하냐"고 화를 냈다.



이에 대해 A씨는 "백번 양보해서 연애 중이었다면 억지로라도 이해하려고 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아내와 곧 태어날 아이가 있는 남자가 그러니까 한심하다. 일평생 함께 살 생각을 하니 앞이 막막하다. 차라리 젊을 때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이혼 결심은 쉽지 않았다. A씨는 배 속에 있는 아기와 아파트 분양권이 마음에 걸린다고 했다.

그는 "아파트 분양권은 친정과 시가에서 함께 지원해주셨다. 남편 명의"라며 "계약금과 2차 중도금을 납입한 상태다. 3차, 4차 중도금과 잔금까지 완납하려면 1년 이상 남았다. 지금 이혼하면 남편이 아파트를 가져갈까 봐 불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경하 변호사는 A씨의 사연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은 민법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한 행위도 포함시킨다"며 "남편이 다른 여성과 성적 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이성들끼리 연애 등을 목적으로 찾는 헌팅포차에 수시로 방문한 것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재산 분할에 대해 "A씨의 남편이 아파트를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에 취득하고, A씨가 혼인 파탄 전에 친정의 도움을 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했고, 이러한 자원에 터를 잡아 남편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아파트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며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납입한 분양대금이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혼한다면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도 받을 수 있다"며 "비양육친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편에게 헌팅포차에 출입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출입 금지 각서는 효력이 없을 것 같다"며 "출입 1회당 일정 금액을 위약벌로 A씨에게 지급하겠다는 계약서를 체결하는 게 좋다. 위약벌은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뜻한다. 과도한 금액은 설정하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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