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억원 횡령' 노소영씨 전 비서 첫 공판…"혐의 모두 인정"

머니투데이 김지은 기자 2024.06.0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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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 넘겨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뉴스1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뉴스1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 명의의 서류를 위조해 21억원 상당을 가로챈 노 관장의 전 비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배성중)는 7일 오전 10시30분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노 관장의 전 비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남편과 양가 부모님 통해 피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지금 초범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들 모두 새 사람이 되도록 지켜보고 있다"며 "공소장에는 21억원이 적혀 있는데 일부 대환대출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17억5000만원 정도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노 관장 명의의 전자금융거래신청서 등을 위조해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설하고 약 4년 동안 노 관장 명의로 4억3800만원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관장 명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예금 11억9400만원 상당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했다. 또 관장 행세를 하면서 아트센터 직원을 속여 소송 자금 목적으로 5억원을 송금받는 등 총 21억3200만원 가량을 가로채기도 했다.

검찰은 계좌 추적 등 보완 수사를 통해 피해금이 A씨 개인 카드 대금, 주택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사용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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