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뉴스1](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0708024428096_1.jpg/dims/optimize/)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배성중)는 7일 오전 10시30분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노 관장의 전 비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어 "피고인이 지금 초범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들 모두 새 사람이 되도록 지켜보고 있다"며 "공소장에는 21억원이 적혀 있는데 일부 대환대출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17억5000만원 정도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관장 명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예금 11억9400만원 상당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했다. 또 관장 행세를 하면서 아트센터 직원을 속여 소송 자금 목적으로 5억원을 송금받는 등 총 21억3200만원 가량을 가로채기도 했다.
검찰은 계좌 추적 등 보완 수사를 통해 피해금이 A씨 개인 카드 대금, 주택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사용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