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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9일 경북 청도군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씨(31)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들고 다른 남자와 만난 사실에 대해 추궁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 수법의 위험성을 보면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