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윤선정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4세대 실손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된다고 6일 밝혔다.
비급여 보장 보험료 차등적용은 충분한 통계확보를 위해 2021년 7월 상품 출시 이후 3년간 유예됐다. 3년이 지나는 다음달 1일부터 보험료 갱신시 차등적용이 시작된다.
반면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수령한 가입자는 비급여 보장 특약비를 더 내야 한다. 할증률은 100~300%다. 비급여 보장을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으로 받았다면 할증률은 100%다.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200%, 300만원 이상부터는 300%의 할증률이 적용된다. 이렇게 특약비가 오르는 가입자는 전체의 1.3%로 추정된다.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료를 100만원 미만으로 수령했다면 보험료 갱신시 특약비가 그대로 유지된다. 전체 가입자의 36.6%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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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7500원을 주고 비급여 보장 특약에 가입했다고 가정하고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으로 130만원을 수령했다면 1년 후 갱신시 비급여 보장 특약비가 2배(100% 할증)인 1만5000원이 된다. 이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아예 받지 않았다면 원점(7500원)에서 5% 할인을 적용받는다. 보험료 갱신 시점에 비급여 보장 특약비는 7150원이 된다. 다만 할인율은 보험사별로 다를 수 있다.